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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면허의 특례에 대한 제한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수급상의 질서확립과 그 사업면허 양도후 단기간 내에 다시 그 면허를 받음에 의한 부당이득의 방지 등을 위한 것이므로 구 규칙(1982. 7. 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 그 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그 면허양도일 이후 개정된 신 규칙에 따른 제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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