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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한 후 행정소송에서 그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취소처분된 기간이 운전경력 산입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594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594
비고
P264(6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 중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 운전경력이있다고 할 수 는 없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9누1728) 원고(상 고 인) 강 현 석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89. 9. 26 제1부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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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하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신규칙에 따른 제한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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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중에 표창을 받은 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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