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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한 후 행정소송에서 그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취소처분된 기간이 운전경력 산입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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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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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264(6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 중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 운전경력이있다고 할 수 는 없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9누1728) 원고(상 고 인) 강 현 석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89. 9. 26 제1부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