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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의 모집공고를 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운전기간 및 무사고운전경력 등에 관한 면허의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운전자들 가운데 운전기간 중에 대통령 등의 표창을 받은 자를 제2순위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위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에 취업하여 운전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표창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취지는 국내에서의 운전기간 중에 운전자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에 취업하여 운전한 기간 중에 표창을 받은 자는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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