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이 증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 받아 양도, 양수인가신청을 한 후 운행한 것이 면허조건으로 금한 대리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725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725
비고 P272(6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원래의 면허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양도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90누2031) 원고(피상고인) 최 갑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승 진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90. 9. 25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3 판결(공1980, 1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