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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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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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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276(6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가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가 자동차를 1년 2개월 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운송사업 면허취소의 조항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9누5713) 원고(피상고인) 박 원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상 고 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90. 6. 26 제2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