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이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면허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소정의 인가를 받음이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그 운송사업을 양도하여 무려 1년 4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차량을 운행케 한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커서 가족의 생계를 위 운수사업에 걸고 있는 수면허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추어 보다라도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