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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경우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569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569
비고
P287(6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느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90누1236) 원고(상 고 인) 박 환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90. 9. 14 제3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92 판결(공1984, 120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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