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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경우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569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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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287(6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느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90누1236) 원고(상 고 인) 박 환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90. 9. 14 제3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92 판결(공1984, 120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