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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외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713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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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294(6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는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면허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부터 개별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이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면서 지입차주에게 같은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지입사주가 위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위 면허의 실효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지입회사의 협조거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실효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세부내용 화물자동차외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위 면허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면허의 실효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90누2925) 원고(상 고 인) 백 남 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 1990. 7. 24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