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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528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528
비고 P302(6권)
자동차운송사업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는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행정청인 피고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지입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차고공동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서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부내용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90누2918) 원고(상 고 인) 임 인 배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 1990. 7. 13 제3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