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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관청의 인가없이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한 경우 그 면허의 취소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475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475
비고
P311(6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하였다면, 관할관청이 위 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를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별표1에 따라서 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9누6938) 원고(상 고 인) 조 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90. 2. 23 제3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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