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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되는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행위에 하자가 있고 양도.양수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막바로 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가능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560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560
비고
P324(6권)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결에 의거,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세부내용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무효확인(77누38) 원고(상 고 인) 한림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영 교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77. 8. 23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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