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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동차매매업의 종사원중 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제1항의 모법 위반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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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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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333(6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세부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지처분취소(90누1908) 원고(상 고 인) 주식회사 선능자동차매매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90. 6. 12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