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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 소속 소외 갑이 운전하던 택시가 선회할 수 없는 곳에서 선회하려고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버스를 추돌하여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사고택시와 버스승객 41명에게 약 7주에서 10일간 치료를 해야 할 상해를 입힌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원고가 운수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사고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금지급이 보장되어 각 과실의 정도, 사고경위 등을 참작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므로 사고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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