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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으로 버스를 추돌하여 버스승객 등 41명의 중경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고차량 외 1대에 대하여 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492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492
비고 P319(8권)
원고회사 소속 소외 갑이 운전하던 택시가 선회할 수 없는 곳에서 선회하려고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버스를 추돌하여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사고택시와 버스승객 41명에게 약 7주에서 10일간 치료를 해야 할 상해를 입힌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원고가 운수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사고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금지급이 보장되어 각 과실의 정도, 사고경위 등을 참작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므로 사고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자동차운수사업취소처분취소(90누4846)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신창운수주식회사 소 송 대 리 인 변 호 사 장 경 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91. 2. 12 제1부 판결, 각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