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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맞은 편 직진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좌측 깜박이등도 켜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다 맞은편 방향에서 제한속도 50km를 초과한 78km의 속도로 운행해 오던 택시를 충격하여 승객 6명이 3주 내지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주로 원고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택시운전자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실이므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하여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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