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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3회를 하였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512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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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331(8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전에 대리운전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는 등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대리운전 3회를 이유로 위 규칙에 근거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91누100) 원고(피상고인) 윤 종 선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91. 11. 8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