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미비뿐 아니라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 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602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602
비고 P335(8권)
1989. 10. 31 현재 1톤 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할 것을 공고한 것은 그날 현재의 지입명의장에게 면허를 해준다는 취지이지 그날 현재 지입차주이기만 하면 그후 면허신청일이나 발급일까지의 사이에 운송사업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도 면허를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한 원인이 회사의 발급거부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면허신청을 할 당시에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 있었다면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부내용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91누2113) 원고(상 고 인) 이 영 재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91. 11. 26 판결,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