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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0. 31 현재 1톤 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할 것을 공고한 것은 그날 현재의 지입명의장에게 면허를 해준다는 취지이지 그날 현재 지입차주이기만 하면 그후 면허신청일이나 발급일까지의 사이에 운송사업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도 면허를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한 원인이 회사의 발급거부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면허신청을 할 당시에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 있었다면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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