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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406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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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345(8권)
1)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매우 미끄러운 편도 1차선의 좁은 커브길을 사고 차량과 같은 매우 큰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시속 약 40km의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하려한 이사건 트레일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결과 모두 45명에 이르는 버스와 사고차량의 탑승자들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음이 명백하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두 운전기사의 과실정도, 사고의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는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고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음.
세부내용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사고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1대도 포함하여 행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91누13038)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 양 통 운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92. 4. 14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