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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매우 미끄러운 편도 1차선의 좁은 커브길을 사고 차량과 같은 매우 큰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시속 약 40km의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하려한 이사건 트레일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결과 모두 45명에 이르는 버스와 사고차량의 탑승자들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음이 명백하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두 운전기사의 과실정도, 사고의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는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고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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