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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자는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동일 회사 재직경력(7년) 미달 사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739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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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355(8권)
서울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서울시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에 제2순위 라등급에서 동일 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라고 규정한 의미는 재취업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는 물론이고, 재취업 후의 근속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사표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에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처음 취업시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처음 취업한때로 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동일 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91누10541) 원고(상 고 인) 이 수 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92. 7. 10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9. 3. 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고, 1991. 9. 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