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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면허 정수 보충인가 처분이 새로운 증차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법정절차를 결여한 것은 위법함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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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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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364(8권)
면허취소된 면허정수를 보충하여 준다는 것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에 있어 신규면허에 해당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로 보아야 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임.
세부내용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91누9107) 원고(피상고인) 신 부 균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92. 7. 10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