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인이 이 사건 사업면허취소처분의 대상인 대리운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은 그의 신병 때분에 부득이한 것이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제2차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대리운전 이후에는 대리운전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제2차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대리운전 이전의 대리운전금지조항위반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