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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전 양도인의 3회 불법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가 재량권의 일틸인지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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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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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375(8권)
양도인이 이 사건 사업면허취소처분의 대상인 대리운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은 그의 신병 때분에 부득이한 것이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제2차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대리운전 이후에는 대리운전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제2차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대리운전 이전의 대리운전금지조항위반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92누6990) 원고(피상고인) 박 세 흔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92. 10. 9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