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1) 행벙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7532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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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445(9권)
세부내용 1) 행벙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당해 운전기사에게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