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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480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480
비고
P257(10권)
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 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93누16253)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안 태 곤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95.4.14. 판결,상고기각 ※ 참조조문,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5조제7항 행정소송법제27조 91누13526(1992.4.28)/91누10541(1992.7.10)/ 93누4243(199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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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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