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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삼환운수 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피용자인 원고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 제2조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삼환운수 주식회사의 1988. 9월분 급료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9월에 급료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9월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또한 엿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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