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자로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개인택시운소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794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794
비고 P261(10권)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삼환운수 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피용자인 원고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 제2조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삼환운수 주식회사의 1988. 9월분 급료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9월에 급료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9월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또한 엿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세부내용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자로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개인택시운소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95누10501) 원고,(상 고 인) 이 재 일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1995.11.14 판결,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