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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고소송이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그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다수의견]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반대의견] 과거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정상관계의 한 요소로 참작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장래 받게 될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및 정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 가중요건으로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부령인 시행규칙으 규정에 따라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서 결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처분을 당한 국민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소송법 제12조 후문이 규정하는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원래 항고소송의 목적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며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어느 범위에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위 조항에 대한 일의적·문리적·형식적 해석에 의하면 판별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를 살펴서 현실적으로 권리보호의 실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제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의 전력을 내용으로 한 가중요건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재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질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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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의
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
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및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등(94누14148)
원고(상 고 인) 박 봉 화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원심판결파기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3의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10제1항 및 [별표 3의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
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2]
※ 참조판례 :
다. 대법원 1966. 12. 22. 선고, 65누92 판결(집14③행 81)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228 판결(공 1974상, 7782)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72 판결(공 1978하, 10920)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26 판결(공 1982, 440)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43 판결(공 1982, 475)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누25 판결(공 1982, 654)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21 판결(공 1983, 67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43 판결(공 1983, 1288)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81 판결(공 1986, 101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1230 판결(공 1988, 71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공 1988, 100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공 1989, 30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833 판결(공 1990, 61)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공 1990, 47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공 1990, 2440)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79 판결(공 1991, 1526)
대법원 1992. 7.10. 선고, 92누3625 판결(공 1992, 241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755 판결(공 1993하, 28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572 판결(폐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21255 판결(공 1994상, 546)(폐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 1995하,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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