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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제3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원심이 그 처분사유로 인정한 같은법 제6조제1항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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