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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서 주장하거나...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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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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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216(11권)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제3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원심이 그 처분사유로 인정한 같은법 제6조제1항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세부내용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서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같은항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등(95누4704) 원고(상 고 인) 화영운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파기환송 ※ 참조조문 : 가.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제13조 ※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공 1983, 177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공 1989, 117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공 1992, 1772) 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공 1987, 1404)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공 1990, 270)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 199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