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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원차유급 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월원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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