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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하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권을 양도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법질서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위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한 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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