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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한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 설정이 객관적을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 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경우에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서울특별시의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그 내용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 서울특별시가 정한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연월차휴가일수는 그 인정 취지에 비추어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민방위훈련일수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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