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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 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서울특별시 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은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이 1995 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공고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택시운전사에 대한 취업보고가 지연되어 소외 회사에 비치된 인사관계서류 등에 등재된 취업일자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된 취업일자가 상이한 반면 위 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배차일보 및 위 회사가 위 조합에 위 택시운전사에 대한 취업자등록을 할 당시 제출한 위 택시운전사의 운전자 기록카드 등과 같은 근거서류에 의하여 위 택시운전자가 일정기간 위 회사에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취업등재일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인의 면허신청일 현재 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행한 면허거부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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