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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 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 Ⅱ. 2. 2)항에서는 운전경력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 중에 결근, 휴직, 운전면허취소·정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한 택시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결혼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비록 연·월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유급휴일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위 결혼휴가 기간은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마땅히 근무하여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이나 업무 외 질병 등에 대하여 인사조치로 행하는 휴직 등과는 달리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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