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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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작성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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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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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는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등 침해상태가 영업정지기간 경관 후에 잔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처분의 직접적 효과로 볼 수 없다.
세부내용
영업정지처분취소(65누92) 원고(상 고 인) 이 경 룡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1966.12.20 판결,상고기각 ※ 참조조문,판례 : 행정소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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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발급 우선 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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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결정 후 본안 소송 취하시 그 기간의 영업정지재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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