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효력정지결정 후 본안 소송 취하시 그 기간의 영업정지재처분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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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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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영업정지처분한 데 대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얻어 계속 영업한 경우 보안 소송을 원고가 취하하면 정지결정으로 영업한 기간을 재차 영업정지처분할 수 있다.
세부내용 영업정지처분취소(75누97) 원고(피상고인) 오 갑 선 피고(상 고 인) 중구보건소장 ※1975.11.11 판결,파기환송 ※ 참조조문,판례 : 행정소송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