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숙박부 기재를 성년으로 하고 외모도 성년자로 보였을 때 영업허가 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275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275
비고 -
숙박업소에 성년괴 미성년자가 혼숙한 경우 그 미성년자가 스스로 숙박부에 성년 나이로 기재하고 외모 또한 성년자로 보였다면 동업소가 모범업소임을 감안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곧바로 영업허가취소처분하였음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76누191) 원고(피상고인) 윤 팔 섭 피고(상 고 인) 동 대 문 구 청 장 ※1977. 3.22 판결,상고기각 ※ 참조조문,판례 : 숙박업법제5조,제8조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제4조,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