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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친환경농업과 작성일2026-05-12 조회수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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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1. 사 업 명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4. 20. ~ 10. 31.

3. 지원대상 :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 난방기용 유류사용 농업인

   - 지원기간 : (경유) 3 ~ 9월, (난방유) 3 · 4 · 9월

4. 사업내용 :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 가격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내에서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지역농협에 방문 신청

 

유가 상승에 대응하고 농업경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퍼센트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월병 지급단가는 매월 지역농협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 등유 증유 난방용LPG 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지원규모 경유 3월부터 9월분 3.8억리터(529억원) 난방유 3월4월9월분 0.6억리터(94억원) 신청방법 기간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법 지역농협 방문신청 신청 시 3월부터 소급 지급 지급시기 월별 지급액을 다음 월 15일 이내 지급 3월 4월분 지급액은 5월 26일 이내 지급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