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1. 사 업 명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4. 20. ~ 10. 31.
3. 지원대상 :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 난방기용 유류사용 농업인
- 지원기간 : (경유) 3 ~ 9월, (난방유) 3 · 4 · 9월
4. 사업내용 :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 가격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내에서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지역농협에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