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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 · 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감사실 작성일2026-04-09 조회수261
연락처 061-749-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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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 · 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기      간 : 2026. 4. 6. ~ 5. 6.

2. 신고대상 : 산업 · 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

4.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인신고(www.clean.go.kr)

    · 방   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   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6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신고대상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 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신고방법 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