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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신고 안내
작성자건설과 작성일2026-04-02 조회수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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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신고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하천 ·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신무고를 통해 불법시설물 및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활 속 다양한 안전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

이와 관련, 많은 시민들이 해당 신고 기능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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