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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경제진흥과 작성일2026-02-05 조회수941
연락처 061-749-5737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1. 신고범위 : 순천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61-120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 : 순천시청 경제진흥과(061-749-5737)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 바가지.png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