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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작성자평생교육과 작성일2026-01-14 조회수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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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1. 사 업 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이며,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3. 지원금액: 월25만원(양육자녀 1명당) 

 4.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