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순천교통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지셔서 갈비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순천교통 사고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고
사고처리에 진척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순천시청의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회사의 행태를 알리고자 교통사고
신고전에 작성한 초안을 그대로 개시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
위 본인은 2023. 7.
28. 08:58∼08:59 순천교통 시내버스 차량번호 86번에 승차
(승차위치: 순천시 팔마로
16번지 농협 앞 승강장∼하차위치 :순천시 장평로 60 앞 정류장)
중간에 버스가 정차하자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것으로 인지하고 내리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급출발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버스의자 손잡이 부분에 흉부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버스가 승강장에
도착하여(순천시 장평로 60 공영주차장앞 정류장) 얼떨결에 하차하였는데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에 통증이 심해서 근처에 있는
연합의원에 진료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대기환자가 많고 고통이 극심하여 자녀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차편으로 한국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병원 진찰결과 급출발에 따른
흉부 타격으로 인해 갈비뼈 2개가 골절된 것을 확인 하였고 현재는 한국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버스내의
CCTV에 의하면 사고가 경미하여 버스회사나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CCTV영상 열람도 거부중입니다.
차량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버스회사의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고 놀라우나
개인자격으로는 CCTV영상조차도
확보가 불가능하여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합니다.
2023년7월28일 08:58,
08:59 승하차한 86번 동신교통 시내버스의 CCTV를 경찰에서
확보하시어 법에따라 버스회사의
책임을 물어주시고
승객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를 관련법에 의해 처벌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요청사항. 1. 법에따른 적법한
처리 2. CCTV영상 열람 및 COPY
위와 같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관할부서인 순천시청 교통과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면 아무런 물적증거가
없어(순천교통에서 숨기면 찾을수 없는게 현실) 속수무책으로 당할뻔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으며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전자의 벌점등을
염려하며 시민의 안전은 뒷전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론화 하여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